부동산 전세 계약 위임장 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에게 전세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를 부동산 전세 계약 위임장이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임대인), 수임인(대리인), 위임 대상물(부동산), 위임 내용, 위임 기간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위임장 용어 및 내용
전세 계약 위임장에는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간단하게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인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즉, 주인이죠.
- 수임인 : 위임인이 위임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사람으로 위임인이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수임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 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해당 계약을 진행할 권리를 주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대리인입니다.
- 위임 대상물 : 부동산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부동산을 말합니다. 주소와 면적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합니다.
- 위임 내용 :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적은 것입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권한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전세 계약의 체결, 계약금 및 잔금 지급, 계약서 작성, 계약서 보관, 보증금 및 전월세 수령, 임차인과의 분쟁 해결 등의 권한이 위임됩니다. 물론 내용으로 적은 것만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 위임 기간 : 말 그대로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위임장 꼭 확인 할 사항
전세 계약 체결을 할 때 집 주인이 직접 오지 못하고 대리인을 보냈을 경우 즉, 위임장을 가진 수임인을 만났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인 수임인이 나타나면 위임장의 내용 중 다음을 꼭 확인하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꼭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위임인의 사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 대상 물의 주소
- 위임자(주인)의 인적 사항
- 수임자(대리인)의 인정 사항과 대리(위임) 행위 내용
- 위임장에 위임자(주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지 확인
위의 목록을 확인하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확인합니다. 인감 증명서는 위임자(주인)가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임자에게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임자에게 꼭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아래의 다운로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완전하게 정해진 것이 없지만 앞서 살펴본 사항이 들어가고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은 당사자와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수임인(대리인)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 확인해야 할 것을 잘 챙기면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리인을 쓸 수 밖에 없는 소유주도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 조금만 확인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