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받는 방법(신청서 무료 다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받는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자기차량운전보고금을 확인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대상이 된다면 연말정산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신청에 체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볼 때,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업무를 볼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합산을 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칙에 따라 20만원 이내의 비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자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시내 업무를 본 것에 대한 비용을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다면 됩니다.

  •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시내 출장에 사용된 실제 비용을 받는 대신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회사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소유이며 시내 출장에 사용된 비용을 대신 받는 금액입니다. 회사의 대표나 상사가 임의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니고 회사의 규칙에 따라서 지급된 금액이며 그 지급 금액은 2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증빙서류를 모아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시내출장의 비용에 따른 영수증 등을 모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내출장에 소요된 비용이나 기름값 등의 차량 유지비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결국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입니다.

타인명의 차량이용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 차량은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두 회사를 다니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20만원씩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로 빌린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비과세가 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예시

비과세 요건 예시를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A씨가 회사 업무를 수행에 자신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전하고 월 10만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입니다. B씨는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10만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C씨는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였지만 D씨에게 운전을 시켰습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A씨는 회사 업무 수행에 자기 차량을 사용하여 직접 운전하여 10만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월 10만원의 시내출장 여비를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시내 출장에 사용된 실제 비용을 받는 대신 받는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받는 방법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받는 방법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회사 규칙 확인 : 회사 규칙에 따라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회사에 신청 : 규정이 있는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회사 규칙에 따른 기타 서류를 알아봐야 합니다.
  • 회사의 승인
  • 연말정산 시 공제

연말정산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신청 하기 위해서 우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자가차량운전보조금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비과세 신청란에 체크합니다. 비과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자가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근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번호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지급금액
  • 비과세 신청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