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금액(현금), 나이, 자격, 신청, 아동 수당 중복

부모급여 금액, 아기 나이, 자격, 신청 방법, 아동 수당 중복 가능에 대해 정리합니다. 금액은 인상되어 100만원, 50만원입니다. 0세와 1세의 모든 아이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 부모 급여 금액 및 아기 나이

부모 급여 금액은 100만원과 50만원으로 나뉩니다. 기준은 아기의 나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데요. 0세(0~11개월)은 100만원, 1세(12~23개월)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월 70만원과 35만원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2024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 0~11개월 0세 : 100만원
  • 12~23개월 : 50만원
  • 70만원, 35만원에서 2024년부터 인상됨.

부모 급여 신청을 하면 아기가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 11일 태어난 아기라면 9월 11일전까지 신청하면 태어난 달 7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9월 11일이 지나 60일을 넘기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9월 20일에 신청했다면 9월부터 부모 급여가 나옵니다.

  •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태어난 달의 부모 급여부터 지급
  •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후 신청 : 신청한 달의 부모 급여부터 지급


| 부모 급여 현금 얼마

부모 급여 현금은 최대 100만원과 70만원입니다.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얼마인지는 어린이집을 보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는 부모 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의 차이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 보육료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2024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그 폭은 5%입니다. 부모보육료는 0세반 기준 1인당 월 51만4000원에서 월 54만원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0세반 기준 1인당 월 59만9000원에서 월 62만원입니다. 인상된 보육료가 부모 급여보다 작으므로 그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 보육료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부모가 보육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즉, 부모가 집에서 아기를 돌보다가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 받습니다.

  • 부모 보육 → 어린이집 보육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현금
  • 어린이집 보육 → 부모 보육 : 전액 현금

보육 방법이 바뀌면 주민 센터에 방문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변경 내용은 현급지급에서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잇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닌 보호자(조부모 등)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전국 주민센터 모두에서 신청 가능
부모 아닌 보호자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경우 신청할 때, 진짜 아동의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동 수당은 8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저출산 대책 중 하나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역시 저출산 대책인데요. 2024년부터 출생아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첫째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이고 둘째 이상부턴 1명당 300만원입니다.

부모 급여는 아동 수당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아동 수당과 부모 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것을 한 번에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홈페이지 위치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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