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지출된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휴직 기간 지출된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은 퇴사가 아닌 것이면 충분합니다. 즉, 근로계약 종료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휴직을 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지출된 의료비 역시 세액공제 됩니다. 기본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됩니다.


| 휴직 기간 지출된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휴직 기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의 병원비 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것에 대한 공제입니다. 따라서 조건은 ‘근로자’라는 것과 ‘본인에게 지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어 퇴사 처리가 된 것이 아니면 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가 아닌 휴직이면 됩니다.

근로자가 지출한 공제 대상 금액의 계산의 시작은 지출된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연봉의 일정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고 그 대상 금액의 일정 비율이 세액공제금이 됩니다. 여기서 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된 의료비에서 연봉의 3%를 제외한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15% 또는 20%가 세액 공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공제 금액은 7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은 여러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글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세액공제 받기 위한 지출시기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가 세액공제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연령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같이 살지는 않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 지출시기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함께 살았던 기간에 지출된 금액인지 또는 부양가족일때 지출된 금액인지 등을 고려하면 됩니다. 함께 살았거나 부양가족인 상태의 지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예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 지출된 의료비 :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본인 의료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기 전이나 퇴직한 후에는 당연히 세액공제 안됩니다.
  • 모시던 부모님이 돌아가기 전 의료비 :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모시던 부모님이라는 것은 기본공제대상자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부양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장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안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자녀 의료비 : 취업 전에 같이 살았거나 기본공제대상자였으면 취업 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됩니다. 따라서 취업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안되겠죠?
  • 결론한 자녀 의료비 : 결혼 전 기본공제대상자와 결혼 후 기본공제 대상자가 바뀌는 것이면 그때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 세액공제는 지출 연도에 귀속

그러면 2023년 10월 15일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병원비 지출은 2024년 1월 1일에 했다면 그 비용은 어느 연도에 귀속이 되는 것일까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비가 지출된 연도에 귀속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연도에 귀속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여러 경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2020년에 지병으로 병원비를 지출하다 2021년이 되기 전에 병원비 지출을 하고 2021년 12월 31일에 사망하여 2022년 1월 1일에 사망에 대한 지출을 했다면 두 가지로 나뉘어 귀속이 됩니다. 즉, 사망 전에 병원비는 2021년에 귀속이 되고 사망에 따른 지출 비용은 2022년에 지출된 것이므로 2022년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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