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쉽게 계산하기 및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연간 쓴 의료비에서 연봉의 3%를 제외한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 공제 대상 금액의 15% 또는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대상 금액은 7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쉽게 계산하기

의료비 세액공제 쉽게 계산하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연간 지출된 의료비를 모두 더합니다. 그 더한 돈은 M원이라 합니다.
  • 연봉의 3%를 계산합니다. 그 3%를 n원이라 하죠.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면 3%는 150만원이 n원입니다.
  • M에서 n을 뺀 것과 700만원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 M-n과 700만원 중 작은 것의 15% 또는 20% 또는 30%가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를 650만원 지출한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받게 되는 세액공제 금액은

  • M=650만원
  • n=5000만원 x 0.03 = 150만원
  • “M-n=650만원-150만원=500만원” 이고 “700만원” 이므로 500만원이 작은 값입니다.
  • 500만원의 15%는 75만원입니다. 20%, 30%인 경우는 각각 100만원, 150만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는 경우와 한도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한도가 있는 경우 한도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즉,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7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 계산 과정에서 700만원과 M-n의 크기 비교를 하여 작은 것을 선택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경우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공제 한도대상세액 공제율
공제 한도
없음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15%
공제 한도
없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20%
공제 한도
없음
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30%
연 700만원부양 가족 의료에 사용된 의료비15%
공제 대상 금액 한도와 세액 공제율


한편,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등에 의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연수증 역시 발행할 수 있으며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수진자란 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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