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 세액공제 조건 확인해서 공제 받으세요

부모님 병원비 세액공제 조건은 기본공제 대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 하나는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는 병원비, 틀니, 스케일링, 라식, 안경 등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돈을 그냥 돌려주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지만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60세를 넘지 않으셔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포함한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 어떠한 사정에 의해 따로 살지만 생계를 같이 한다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 이 모든 것은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이거나 같이 사는 부양 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명 이상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게 쓴 의료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 있는 근로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도 그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 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두 형제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부모님이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인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 전에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금이 지급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의 지급을 보험 회사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이나 여타 다른 보험으로 의료비에 대한 보전을 받았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보전을 받을 경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가입되어 보전 받은 경우입니다. 특히,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단체상해보험금 :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에 대해서 의료비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
  •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을 지원 받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조건을 잘 맞춘다면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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