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 확인 방법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방법이 인터넷과 방문으로 간단하고 그 결과 확인은 7일에서 20일 사이에 재산의 유형에 따라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사망자 가능한 재산 조회 목록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연금, 토지 등의 거의 모든 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조회가 가능하고 국가에서 사망자에게 환급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 역시 조회가 됩니다.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에 대한 조회가 되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의 유무도 확인 가능합니다.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조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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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 건축물 :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 국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조회가 되며 환급금 역시 조회가 됩니다.
  • 자동차 및 어선 : 사망자의 자동차 및 어선의 소유 내역이 조회 됩니다.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위와 같이 아주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망자 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계좌는 임의로 거래 정지가 되고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이체 또는 예금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목록 이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상속인이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 확인 방법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의 확인은 각각의 재산 유형에 맞는 기관에 따라 그 기간과 확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조회 결과 확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때 받은 접수 번호를 꼭 기억하거나 적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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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은 2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을 목표로 합니다. 각 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 후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등의 확인은 7일 이내 처리 기간을 갖습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편한 것으로 선택해서 결과를 받으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선택하면 건축물, 자동차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등은 20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각 개별 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신청인 직접 조회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 안심 상속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 상속 서비스 신청 방법은 사망 신고를 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청과 구청, 읍 면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사망 신고를 받는 공무원이 안심 상속 서비스 신청을 권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내에 따라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이 잘 진행이 됩니다.


정부24에서 "안심상속"을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제일 위에 안심 상속 신청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일-위에-안심상속신청이-나오는-것을-알-수-있다


사망 신고 이후 별로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www.gov.kr)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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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24(www.gov.kr) 방문
  • 로그인을 합니다. 물론 로그인을 나중에 해도 되지만 어차피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미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검색창에 “안심상속”을 넣고 검색하면 제일 위에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안심상속)”을 클릭합니다.
  • 다음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 그 다음은 안심상속 신청과 취소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모든 과정이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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