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 받는 자격 및 127만원 받는 방법

월세 세액 공제 받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120만원 상당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연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무주택자입니다. 또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85미터제곱(25평)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받는 자격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비중으로 돈을 쓰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완화 시키고자 2010년부터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를 내고 자격이 된다면 일정 부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월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그냥 돌려줍니다. 이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우선 자격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 연봉 7천 만원 이하 근로자
  • 25평(85미터제곱)이하 주택 거주 또는 기준 시가 4억 이하 주택에 거주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 필수


| 월세 세액 공제 금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본인의 급여와 1년 동안 낸 월세의 금액에 따라 그 세액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는 15%, 5천 5백 만원 이하는 17%의 공제를 받고 공제 기준 금액은 7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천 5백 만원 이하 근로자가 70만원 월세를 냈다면 1년 동안 840만원의 월세를 냈습니다. 1년 동안 낸 월세 금액이 750만원을 넘기에 75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보고 750만원의 17%인 127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받는 방법

월세 세액 공제는 연말 정산을 할 때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쳤더라도 5년 안에 신청한다면 온전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명 서류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결국 로그인해야 합니다.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왼쪽 위 ‘세금신고’에 마우스 올리기
  •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신고 클릭
  • 경정청구 클릭
  • 귀속년도를 설정하고 조회 클릭

그 이후 과정은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넣은 후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까지 하면 됩니다. 청구된 세액 공제는 2개월 안에 절차가 끝나고 나면 세액 공제 금액까지 입금됩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대한 월세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같은 자격을 갖추었다면 필요 서류를 챙겨서 홈택스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경정 청구를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으세요.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정리를 하면 연봉 7000이하 무주택, 4억 이하, 25평 이하 주택 거주자는 750만원까지 월세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금액은 연봉 5500~7000이면 1년 월세(최대 750만원)의 15%, 5500 이하면 17%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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