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서 다운로드 및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입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제시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신청을 통해서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각 금융기관에 따로따로 연락을 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 각 금융기관을 방문 또는 연락을 하여 확인하기는 여간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에게 한 번의 신청으로 도움을 줍니다.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결과를 상속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 다운 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채무, 채권, 주식 등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다운로드

  • 금융채권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 금융채무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의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 공공정보 : 피상속인의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
  • 상조회사 가입여부 :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 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대상이며, 상조회사 가입 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 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조사하는 대상 금융회사들이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캠코, 무역보험공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협회가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금융 정보가 조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이런 조회가 불가능한 회사의 확인은 금융 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의 목록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조회 서비스 서류, 접수 방법 및 절차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이러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의 작성은 기재된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제출은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처와 결과 조회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상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입니다.
  • 결과 조회 : 금감원에서 금융 협회에 요청한 결과는 각 금융 협회에서 상속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합니다. 상속인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ss.or.kr)에서 일괄 확인이 가능합니다.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결과 후 금융 자산 인출 : 위의 조회를 통해서 금융 자산 및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산 또는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는 바로 알 수는 없고 각 금융회사에 문의 해야 합니다.
  • 처리 기간 및 통보 : 대략적으로 20일 전후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각 금융협회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이것은 각 금융협회가 따로 연락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서면으로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세요.


사망자 재산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상속인금융거래 서비스 사용 유의할 점

예상되는 조회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 결과를 금감원에서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협회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사망자 계좌에 대해서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 받은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서 임의로 거래 정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 이체를 포함한 입금과 출금이 제한되고 이 제한을 풀어내는 방법은 상속인 모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금융기관에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수 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 번호는 각 금융협회에서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접수 번호를 따로 적어두거나 기억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극히 드물게 금융회사의 전산 오류 등으로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 도 있다고 하네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위임장 다운로드

대리인의 서비스 신청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위임과 마찬가지로 상속인금융거래 서비스 신청도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절차를 위임하면 대리인이 상속인에게 받은 위임 내용에 따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상속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위임장 그리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위임장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