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을까?

연립 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범위 외의 주택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 의무인 공동 주택

장기수선계획이 의무인 공동 주택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면 살고 있는 연립 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과 특정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그 적립을 법으로 의무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 주택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 주택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에서 300세대 이상을 한 거주지에 건축한 공동주택을 말하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중앙집중식난방 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 아닌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 주택 : 300세대 이하라고 하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주요시설물을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150세대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 됩니다.
  • 중앙집중식난방 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 위와 같습니다.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따라서 위의 경우가 아닌 연립 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리규약 등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표의 사진이다.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 하에 여러 주체들이 결정을 하여 정해 놓은 적립금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따라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 주택 준공 후 주요 시설을 오래 쓰고 망가진 부분이 생기면 보수를 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보통 연도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 및 보수를 해서 공동주택 수명을 크게 늘리고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용부분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됩니다. 즉,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용부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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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필요성

아파트와 같은 많은 가구에서 적립을 하면 큰 돈이 됩니다. 그러한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꼭 필요하겠죠. 또한, 몇 년 후에 교체하는 소비재가 아닌 오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관리를 해줘야 안전하고 쾌적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장기수선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필요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시설물의 수선주기와 방법 및 수선비율을 확정하고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효한 관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시설물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어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시설물을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과다한 수선비용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 계획수선이 필요한 이유는 수선, 교체의 필요가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여 개별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수선비용을 마련하여 공사를 시행하기가 어렵고, 적기에 시설의 교체 및 수선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추구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