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불가능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상가에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연립 주택과 같은 공동 주택에 대해서 주요 공용 부분에 대한 교체와 수리를 위해서 평소에 적립을 해두는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공동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법으로 비용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인데 그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 주택의 소유자 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제30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공용 시설물에는 지붕, 외벽, 난방 시설, 승강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률은 공동 주택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은 연간 유지 관리비의 10% 이상,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 주택은 연간 유지 관리비의 5%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 주택은 연간 유지 관리비의 3.5% 이상을 적립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정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소유자가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여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비용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다면 관리비에 포함이 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이사할 때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립 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불가능

상가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지 때문입니다. 상가 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건물의 관리 규약 및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부담의 주체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보통 상가의 경우에도 매월 건물 수리 및 관리의 필요에 의해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이것이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관리 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기간동안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대구지방법원의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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