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및 등기 우편 수령 방법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방법은 지자체 방문 발급과 온라인 발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방문 발급은 직접 신청하여 당일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며 등기 우편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 신청은 각각 8,500원이고 온라인 발급은 12,300원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예시


|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및 등기 수령 방법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화면

국제운전면허증의 온라인 발급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등기로 발송되기 때문에 수령지 주소와 날짜 및 연락처 등록을 합니다. 여권 사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발급 신청은 매일 7:30~22:00까지 가능하며 신청 후 대략 5일 이내에 등기 발송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12,300원으로 8,500원의 발급 비용과 등기우편 비용 3,800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급 된 국제운전면허증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국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는 우리 나라와 협약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제네바 협약국과 비엔나 협약국에서 인정이 됩니다.

제네바 협약구과 비엔나 협약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참여한 국가를 말합니다. 제네바 협약은 1949년 98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하였고, 비엔나 협약은 1968년 74개국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체결했어요. 한국은 1966년에 제네바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 받은 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비엔나 협약국

2023년 7월 12일 기준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또는 지역은 약 110개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유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입국 후 1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체류나 여행 중이라면 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분증(여권)과 한국 면허증을 같이 소지해야 무면허로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넓은 나라는 주마다 도로교통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관을 통해서 미리 운전면허증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국 후 1년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한국 여권과 운전면허증 같이 소지
  • 여권의 영문 스펠링과 같은지 확인
  • 미국, 캐나다 등 주마다 운전면허에 대한 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운전면허증의 영어 스펠링이 다르면 곤란합니다.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의 결격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 더 좋은 정보